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여진 일생은 평안한 죽음을 준다

- 레오나르도 다 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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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맹독성 리트리버입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가능하게 한 법률은 얼마전에 공포되어, 아직 시행되지는 않은 법률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의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선택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2월 4일에 공포되어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물론 '임종 선택권'이 안락사를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만성 질환 - 예를들어 말기 암에 걸렸을 경우, 환자가 완치에 이르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가 자연적으로 임종의 단계에 이르기 전의 상태라면, '임종 선택권'의 해당 상황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의 영양공급이나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이 불가능하며, 통증 완화 치료도 계속됩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DNR(Do not resuscitate - 소생 거부)의 형태로 의료 현장에서는 대부분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환자의 소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족에 의한 DNR 동의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환자 본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을 유지하고 싶은데,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DNR 동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환자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너무 지쳐있는데 가족들은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DNR 동의서가 필요할 정도의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내린 결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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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찾아올 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는 데 있어 너무 빠를 때는 없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018년 2월 4일 이후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전 의료 지향서를 새로 작성하고 법적인 효력을 받으러면 정부가 지정하는 등록 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성하는 사전의료 의향서는 법이 시행되어 정부가 지정하는 등록 기관에 등록 되지 않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귀한 시간을 내 기관에 가서 의향서를 등록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 사실 법적 효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지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단, 다른 가족이 "끝까지 치료받길 원했다"고 진술하면 중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기억하실 점은 지금 작성하여 등록한 연명의료 의향서도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후에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철회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한 바로는 사단법인 사전의료 의향서 실천 모임과 사단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원단이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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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이 사전의료 의향서를 뽑아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죽음에 대한 직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고 나면, 저희 부모님께도 조심스레 사전 의료 의향서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미리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즉 죽음은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것도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요.

더불어, 나의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고민하면 할 수록 우리의 일상에 있어 죽음에 대한 고민과 사색의 깊이는 점점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잘 쓰여진 인생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나의 인생을 '잘 쓰여진 인생'으로 만드는 첫 걸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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