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의사 커뮤니티 넥스트 메디슨에 선배님이 올려주신 글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해 좋은 자료를 나눠주신 선배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의사는 어차피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어떨까 눈을 돌리는 의대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각보다 정보를 얻을 데가 많이 없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의대에 들어온 이상 레밍처럼 더 높은 곳을 향해 모두가 전문의를 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이제부터 의사 공무원의 몇가지 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정기관 의무 사무관

 

Ⅰ. 지위


⓵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국가공무원

⓶ 의무사무관 (5급, 일반직)
-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교정본부는 의사들을 대부분 일반직 (정규직) 으로 채용하지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임기제 (계약직) 로 임용하는 추세입니다. 교정본부에는 약 100여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4명은 부이사관 (3급), 나머지의 80% 정도는 기술서기관 (4급), 20% 정도는 의무사무관 (5급) 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또 다른 기관인 범죄예방정책국의 소년원학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에도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보건소장 (대부분 4급 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전문/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직위) 중 절반 정도가 의사입니다. 물론 각 보건소마다 보건소장과 별개로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4명 이상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죠. 또, 시·군·구청 보건(의약)과장 자리에서 의사들이 일하기도 합니다.



Ⅱ. 업무


- 쉽게 말해서 교정기관 수용자들을 진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관마다 적게는 300여명, 많게는 2,500여명 수용자들의 의료적 처우를 담당합니다.

 



Ⅲ. 업무강도


⓵ 하루 3~4시간 내외의 집중 근무
- 교정기관 수용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용자들은 수용거실에서 나오는 순간 교도관들의 계호를 받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정해져있어요. 가끔 응급 (을 빙자한) 진료를 신청하는 수용자도 있긴 한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⓶ 일일 진료인원 30명 및 투약 70~80명 내외
- 다른 기관의 사정까지 다 알지는 못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보통 하루에 20~30명 정도 (수용인원 평균 1,000여명 기준) 진료합니다. (의료)과장님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한 명 당 진료강도는 일반 의원의 그것보다 조금 세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을 내지 못 해 수용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건강상태가 일반인의 평균보다 떨어지고, 그 중 20% 정도는 소위 말해 “진상” 들이니까요. 또, 수용자가 진료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료 없이 투약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하루에 70~8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20~30분 내에 처리할 수 있죠.


⓷ 근무시간 외 전화 연락
- 수용자들은 기관 내에서 24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 직급 이하의 의료과 직원들이 당직을 섭니다. 당직 중에 환자가 생겨 의사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근무시간 외에 전화를 할 때가 있죠. 보통 많으면 일주일에 서너 통 정도 옵니다. 거의 대부분 투약으로 해결이 되고 그 이상의 처치가 필요하면 외부의료기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우 늦은 시간이나 새벽엔 웬만하면 전화 안 옵니다. 설사 그 시간에 전화 왔는데 못 받았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⓸ 수용자들과의 마찰
- 범죄경력 및 내용을 떠나서 수용자들의 일부는 매우 강한 반사회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의 경우에는 교정기관에 여러 번 들락거리면서 교정기관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 수용자 또는 의사를 포함한 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일정 범위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벌을 가하게 되지만 진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마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답변서를 보내거나 소송과정에서 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조언해줘야 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각 소마다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법조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뭐, 수 년 전에 근처 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수용자에게 얼굴 가격당하고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는데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Ⅳ. 보수


⓵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군 경력 및 전문의 수련 경력 호봉으로 인정
- 의사 면허 취득 후 군 복무를 마친 남자 의사는 4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전문의이신 (의료)과장님께서 “인턴 경력은 호봉에 포함 안 시켜주더라” 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9호봉부터 시작할겁니다.


⓶ 같은 분야 종사 경력 호봉 인정
-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근무기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감한 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원 또는 봉직하다가 중간에 임용되어도 해당 기간만큼 호봉에 산입돼요. 실제로 교정본부에 속해있는 의사들의 상당수가 개원했다 접고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⓷ 기본급 외 수당 존재
-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확 와닿을텐데, 지난해에 제가 받은 기본급 및 각종 기본 수당 포함 총 연봉이 6,000만원 (5급 4호봉, 일반의 기준, 세전) 정도입니다. 세후로는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참고로 정년퇴임까지 15년 정도 남은 (의료)과장님 지난해 총 연봉이 9,000만원 (4급 18호봉, 전문의 기준, 세전) 정도 됩니다. 세후로는 7,500만원 정도 될 거 같네요.


⓸ 공무원 연금 고려
-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말이 많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긴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은 기여금 명목으로 매월 원천 징수되는데 보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많을수록 내는 금액도, 받는 금액도 많은데요, 5급부터 시작하면 임용 당시부터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9급부터 시작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큽니다. 듣기로 9급으로 시작해서 35년 정도 근무하고 6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보통 월 2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이고 만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는데 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불입해야 받을 수 있고 최대 33년까지 불입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임용되시면 연금 못 받아요.



Ⅴ. 장점


* 직업 안정성 및 높은 삶의 질
- 어찌 보면 공무원의 유일한 장점이죠. 이 부분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보통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사들은 이것 하나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군 복무 경력을 포함한) 공무원 재직경력이 6년 이상 되면 1년에 21~22일 정도의 연가 (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연가일수를 모두 채우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만 보면 토, 일요일 및 각종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1년에 1개월은 쉴 수 있는 셈이에요.



Ⅵ. 단점


⓵ 공무원 사회 특유의 분위기
- 아마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시고 있거나 복무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공무원 사회 특유의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주의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결국 공무원이고 언젠가는 그들의 분위기에 젖어들겠지만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못 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힘들어요.


⓶ 보안업무 위주의 체계
- 의사들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환자 위주로 돌아가는 체계에 익숙해져있는데 교정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정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의사로서의 자존감이 크면 여기서 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⓷ 낮은 보수
- 공무원의 대표적 장점이 “직업 안정성 및 높은 삶의 질” 이고, 대표적 단점이 “낮은 보수” 죠. 본인이 집안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한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Ⅶ. 기타 정보


- 공무원임용령상 의사가 의무사무관 (5급)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경력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 경력 포함) 은 2년이고, 기술서기관 (4급) 은 6년, 부이사관 (3급) 은 10년입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로 들어오면 각 지역 대표 교정기관 의료과장 (3급, 부이사관) 까지 생각해볼 수 있고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면 보통 보건소 관리의사 또는 시·군·구 보건(의약)과장 (5급,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4급, 지방기술서기관) 부터 보건소장 또는 광역시 보건(의약)과장 및 의료원장 (4급,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3급, 부이사관) 까지 승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채용정보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일반의는 들어갈 수 없고 전문의 중에서도 특정 과 (내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전문의를 우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특수업무 (진료) 수당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보다 보수가 더 적습니다.


- 일선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일반의와 전문의의 처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승진을 노릴 때는 경력이 고려되겠지만 평소에는 월 10~15만원 정도의 수당 차이만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 수당이 좀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군 복무 마치자마자 임용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 보건소 관리의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일반임기제 5호 (계약직, 5급 상당) 로 임용합니다. 보통 기본 2년 계약에 5년까지 연장계약 가능하죠. 특별히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면 5년까지 연장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바뀌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곤하거든요. 초봉은 세전 7,000~8,000만원 정도 되고 매년 연장계약하면서 연봉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데 5년 이후 재임용되면 초봉 수준으로 보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 서울특별시 내 보건소 관리의사는 전임의까지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기준을 높여도 경쟁이 붙기 때문이죠. 경력이 적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건주사 (6급) 로 임용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기본 계약기간도 1년인 경우가 늘고 있고요. 예전엔 의사 못 구해서 난리였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 모 선생님께서 “보건소 계약직 (임기제) 관리의사는 정규직 (일반직) 을 위한 인턴” 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건 옛날이야기입니다. 임용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순 있지만 일반직 (정규직) 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일반직 전환” 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4급 또는 5급 자리가 비면 임기제 신분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위해 해당 직위의 일반직 채용공고를 내고 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요즈음같이 공무원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들어온 의사를 위해 그 자리를 내줄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방형직위” 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직위를 만들어 민간경력자를 사실상의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 일반직 (정규직) 자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정본부는 의사들을 대부분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광역시에서도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해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각 광역시 별로 1개 이상의 구·군 보건소 관리의사를 일반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보통 기존에 일반직으로 채용해왔던 자리들이죠.


- 공무원 채용공고는 “나라일터 ( http://gojobs.mospa.go.kr )” 사이트에 거의 대부분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락거리셔야 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시·군에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광역시 소재 구·군청에서만 채용공고가 나옵니다. 참고로 일반직 (정규직) 은 광역시청에서 임용하고, 임기제 (계약직) 는 구·군청에서 임용합니다.


- 아예 일반직 공무원으로 눌러앉을 생각이 매우 큰 선생님이 계시다면, 임기제 (계약직) 로 채용공고를 낸 기관에 문의하셔서 해당 직위를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계약직 관리의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일반직 채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외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사가 갑(甲)인 곳이 많아요.




생각나는대로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 좋아요” 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저것 고려해봤을 때, 분명 선택하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본 글은 의사 커뮤니티 넥스트 메디슨에 선배님이 올려주신 글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후배들을 위해 좋은 자료를 나눠주신 선배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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