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이 잘한 일이 하나 생겼네요. 문재인 케어 관련하여 이해할수 없는 반응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이번 질의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의대협이 묻고, 국시원이 답했습니다. 2차 질의를 또 받고있다고 하네요.

 

의대협 페이스북에 가시면 본인의 질문을 의대협이 대신 국시원에 질의해 줍니다. 이용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1. 국가고시 응시료 관련

 

문의사항

회신내용

Q. 국가고시 응시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책정되는 과정

A.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24개 직종의 응시수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등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에 대한 편성 및 결산을 실시하며 직종별 비용에 대한 결산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도 적정 응시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을 전문 업체 용역으로 수행하여 직종별 수수료 대비 원가를 산출한 바 있습니다.

Q. 타 직군 면허시험에서 생기는 손실을 왜 의사 국가시험에서 메꾸는지

A. 국시원24개 직종의 응시수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등을 토대로 기관운영을 포함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결과, 의사 직종의 경우, 현재 시행원가가 수수료를 초과합니다.

시험명

현행 수수료

현행 수수료 대비 원가 비율

의사

(필기)

287,000

110.03%

의사

(실기)

620,000

104.13%

 

, 국고지원규모 및 사업규모 등에 따라서 시행원가가 달라질 수 있음.

Q.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는 꽤나 비싼 돈인데 현금영수증도 뗄 수가 없는지

A. 소득세법162조의3 4, 법인세법117조의2 4항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시원은 소득세법162조의3 4, 법인세법117조의2 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 시에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험 진행 관련

 

문의사항

회신내용

Q. 3분 진료가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모의환자 진료에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었는지

A. 실기시험 설계 당시 진료문항의 시간은 우리나라 초진에서 보편적으로 할애되는 시간을 선정하기로 하였고, 우리나라 현실 진료시간을 반영하여 10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기시험의 적정 시험시간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미국 의사시험처럼 USMLE step2 CS처럼 15분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A. 국시원에서는 의사 실기시험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시행성과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문항형태, 시행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Q. 해외 의사시험처럼 떨어진 사람도 인턴 지원을 하고나서 인턴 때 재시험을 치루는 것은 고려사항에 없는지

A. 현행법상 인턴으로 근무하려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인턴 채용은 수련병원의 채용 권한으로 국시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합격/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표는 배부해주면 안되는지

A. 기존에 유선 또는 구두로 안내하던 시험결과(총점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 여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회화면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82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시부터 적용 계획이며, 82회 의사 실기시험 응시자에 한해 제공될 예정임).

Q. 실기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는 필기 접수 이전에 알려주어서 응시료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안 되는지

A. 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단계별 시험이 아니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정하기 때문에 합격자발표를 동일한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사 국가시험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3’에 의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전 실기시험 합격여부를 알게 될 경우, 오히려 응시자가 실기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필기시험 준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실기시험 합격자발표를 필기시험일 전에 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실익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실기시험의 모체인 USMLE step2 CSPPI의 문제인지 언어 스킬이 문제인지 신체진찰이 부족한지를 알려줘서 실제 필드에 나가면 그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없는지

A. 현행 의사 실기시험에서는 ()합격자에게 진료문항, 수기문항 각각의 문제유형에서 몇 개의 문제를 통과했는지를 고지해주고 있으며, 성적 공개의 범위는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의사실기시험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실기시험은 왜 이의신청이 없고 CCTV를 공개하지 않는지

A. 시험문항과 채점표 등이 비공개 대상인 의사 실기시험은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이 없으며,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시험 도중 시험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국시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실제 진료상황에서는 시계가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데 왜 시계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지

A.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부정행위 방지와 보안상의 이유로 시험 중 시계를 포함한 반지, 목걸이 등 각종 장신구는 착용 및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시험실 벽면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OSCE 시험장 세팅은 사진으로 먼저 공개를 해주면 안 되는지

A. 수기문항별 시험장 세팅을 공개하는 것은 시험과 관련된 문항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다만, 국시원 홈페이지에 의사실기시험 응시자 안내 동영상을 통해 기본장비사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Q. 국시원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에 실기고사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는데 현재도 동일한지

A. 현재도 동일합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명칭 변경 공지](2015.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정·보완될 경우, 별도 공지됩니다.

Q. 실기시험의 존재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4학년 1학기까지 커리큘럼을 압축해서 끝내는데 이로 인해서 이론 강의의 질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A. 현행 의사 실기시험 시행시기 결정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실기시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기본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통과한 의과대학의 핵심 임상의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기시험 시행시기 변화는 국시원의 중장기 전략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시험 채점관련

문의사항

회신내용

Q. 채점기준이 없는 시험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의사실기시험의 모든 문항은 객관적 평가체계로 이루어진 채점기준표가 있으며, 채점위원 및 표준화환자는 채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채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동일 날짜 사람들끼리 상대평가를 하는 것인지 전체 인원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인지

A.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실기시험 종료 후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문항별 합격선의 총점합격점수와 12개의 문항 중 몇 개를 통과해야 하는가의 통과문제수합격선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각 문항별 합격선 결정은 절대평가의 개념을 적용한 수정 Angoff방법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날짜와 기간을 고려한 별도의 당락결정은 없습니다.

Q. 채점은 교수가 하는지 모의환자가 하는지

A. 수기문항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가 채점합니다. 진료문항은 시험실별로 표준화환자 2명이 연기(환자의사관계 채점)와 채점자(병력청취 등 채점) 역할을 수행하며,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문항심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객관적 채점기준을 사전에 갖고 있습니다. 표준화 환자가 수행하는 채점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한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교수 전문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수행여부를 확인하여 채점하는 객관식 평가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12개 중 8개 합격을 해야 하는데, 전체 중에서 8개인지 CPX 4, OSCE 4개인지

A. 합격을 위한 통과문제 수는 합격선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통과문제 수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문항(CPX), 수기문항(OSCE) 각각의 영역별로 통과해야 할 문제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 12개 문항에서 일정 개수의 문항을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한명은 무조건 떨어지는지, 모두가 패스하는 날도 있는지

A.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실기시험 종료 후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일자별 합격현황과 무관합니다.

Q. 진단이 틀려도 그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온전하게 점수를 받는지

A. 진료문항은 진단을 맞추는 것을 평가하기 보다는 감별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진료를 수행하느냐에 평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Q. 사이시험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ex. 띄어쓰기, 약자, 영어 term)

A.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학용어집 제5(개정판)’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약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의학용어집 제5(개정판)’에서 허용하는 약어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답안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띄어쓰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사이시험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세부 채점 기준

 

문의사항

회신내용

Q. 흉부청진을 위해서 상의탈의를 요구하면 남녀 모두 잘 들어주는지

A. 여성 표준화환자의 가슴진찰 시 통상적인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 브라 이전까지는 탈의를 요구할 수 있고, 스포츠브라 위로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Q. 환자에게 정확한 하나의 진단명을 알려줘야 하는지, 감별 list만 알려주면 되는지

A. 시험실 안과 밖에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시험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기시험의 채점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응시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진료에서 환자교육을 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원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Q. 폐 청진은 앞뒤 4곳만 해도 되는지

A. 필요한 진찰 방법은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나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병력 청취를 하면서 신체진찰을 해도 되는지

A. 통상적인 진료에서도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은 시기적으로 섞일 수 있습니다. 진료문항은 일반적인 진료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채점항목은 각각의 행위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Q. Stroke 같은 것이 의심되면 뇌신경검사, 소뇌검사, 운동검사, 감각검사를 모두 해야 하는지

A. 응시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진찰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 관계없는 신체진찰은 감점인지

(ex. 흉통에서의 복부진찰)

A. 채점항목은 행위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이 판단하기에 관계없는 신체진찰을 기계적으로 시행하면 주어진 진료시간 10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Q. 모의환자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들으면 마지막에만 대답하도록 되어있는지.

(ex.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세요? 당뇨는 없어요.)

A.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환자의사관계 1번 항목에 피할 질문으로 복수 질문이 있습니다.

Q. 신체진찰 / 병력청취 / 환자교육에 따른 배점은 어떠한지

A. 문항별 영역 배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 기관 삽관에 stylet을 조절할 보조자가 있는지

A. 수기문항은 필요한 한 경우 응시자가 시험실내 도우미에게 보조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자가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행과정을 평가하는데 영향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채점위원 혹은 도우미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개방형 질문이 가능한지

(ex.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나요?)

A.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환자의사관계 1번 항목에 효율적 질문으로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CPX 때 신체 진찰은 어느 정도까지

(ex. 가리기와 같은 경우는 수건이 있는지, 옷으로 가리는지)

A. 시험실 내에서의 모든 행동은 응시자가 판단합니다. 시험실 내에 준비되어 있는 물품은 응시자 동영상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Q. OSCE 때 부작용 설명은 어디까지. 모형에다가 대놓고도 동의를 구해야하는지

A. 시험실 내에서의 모든 진료 범위나 행동은 응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원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붙임)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hwp

[공문]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pdf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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